피지교정국, ‘타작마당’ 은혜로교회 향응받은 교도관 징계키로

입력 2024-07-02 13:03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모습. 국민일보 DB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 교정 당국이 신도를 대거 이주시켜 폭행과 강제노동을 시킨 한국의 은혜로교회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교도관들을 대거 징계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은혜로교회는 ‘자의적인 성경관’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 등의 사유로 국내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백석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피지 교정 당국은 조사 결과 일부 교도관과 가족들이 송환센터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로드 회장 A씨로부터 무료 식사와 식료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 의무와 규정을 직접 위반한 것이라며 교도관 11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은혜로교회를 담임하는 신옥주씨의 아들로 그레이스로드 그룹 회장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스로드는 은혜로교회가 피지 현지에 세운 사업체다. 그레이스로드 그룹은 피지에서 농업부터 식자재 유통업, 식당, 에너지, 건설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은혜로교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신씨는 신도들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감금, 특수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이주를 위한 비자 취득 등 명목으로 한 신도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작마당’이라는 자체 종교의식을 앞세워 신도 10여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감금했다. 타작마당을 진행하면서 일부 10대 신도들에게 상호 간 폭행하게 하거나 이를 지켜보게 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인정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