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뭐길래 …울산시 의장 선거 ‘무효표 논란’ 법정다툼

입력 2024-07-02 10:58

울산시 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자리싸움이 진행중이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과 다툼은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의장직 무효 소송은 1991년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33년 만에 처음이다.

2일 울산시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성룡, 안수일 의원이 각각 11표를 얻어 다선 우선 원칙을 적용해 3선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갈등은 당시 본회의 의장 선거 때 확인된 투표지 1장에서 비롯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 처리했지만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로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1일 오전 한때까지 ‘후반기 의장 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의장실을 비워주지 않아 잠시 소동이 있었지만, 오후부터 이 의장이 의장실에 짐을 풀고 집무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안수일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출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이날 동시에 울산지법에 냈다.

이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지난 6월 25일 본회의 결의가 무효이고, 안 의원 자신이 신임 의장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다.

이 같은 갈등의 여파로 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4명만 선출했고 운영위원장과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시의회는 오는 12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계파로 나눠져 정상적으로 개회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하다.

이처럼 파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리 다툼이다.

시의회 의장에게는 월 440만원의 업부추진비를 비롯해 집무실, 전용 차량,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이 지원되며 80명이 넘는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도 갖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의전 서열 2위로 각종 행사에서 이름을 알리기에도 좋아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데 좋은 발판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의장단은 매월 14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회의소집과 취소, 법안 상정권도 갖는 등 일반 의원보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은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울산지역 진보진영 야당과 시민단체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의회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비난했다. 울산시민연대도 “다수당 역량 부족으로 대의기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는 시민이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