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화재 재발 없도록…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 도입

입력 2024-07-01 17:26
소방청은 산·학·연 자문단으로 구성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고,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소방청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리튬전지 소화기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속화재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후속조치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산·학·연 자문단으로 구성된 ‘소화기 등 인증기준 개선 실무 TF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팀은 리튬전지 화재에 대응하고,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리튬,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가연성 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화재 소화에는 일반적으로 마른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한다. 국제적으로도 리튬전지에 대한 화재 유형 및 소화기 인증기준은 없고, 미국 등 일부 국가만 금속화재 소화기 기준을 도입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전지산업이 발전하며 금속화재용 소화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명이 사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TF팀은 이에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및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리튬전지 소화기기 인증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속화재 소화기(D급) 형식승인 기준을 조기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마그네슘 소화기 기준은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나트륨, 칼륨 소화기 기준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

TF팀은 원활한 기준 도입을 목표로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 관련 소화 효과성 실증 실험을 진행하는 등 기술 연구도 병행한다.

소방청은 “리튬전지 및 금속화재에 대한 인증기준 및 형식승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