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수령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제’가 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보험료 차등제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악용하는 일부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선량한 가입자들과 실손보험을 남용하는 가입자들을 모두 묶어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했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들이 1년 내내 병원에 다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분을 함께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만 8조원으로, 전체 실손보험금의 56.9%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을 5구간으로 나눈 뒤 다음 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아예 없는 경우(1구간) 할인이 되고, 100만원 미만인 경우(2구간) 기존 보험료가 유지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3~5구간) 금액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100만~150만원은 100%, 150만~300만원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 대상이다. 이들에게서 더 거둬들인 돈으로 할인 대상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해준다는 계획이다.
갱신 보험료 안내 시기를 고려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계산 기간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으로 한다.
금융위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자신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할인·할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