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하반기 어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542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투입 인원은 도내 통영시 등 5개 시·군에 560명(상반기 포함)이며 이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 260명보다 2.2배 많은 규모다.
지난해 ‘가리비 양식’ 분야에 계절근로자 허용 시범 확대에 이어 육해상 단기 작업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멍게 양식’ 업종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해 양식어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신청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이 한국 기초 법·질서, 한국 사회 적응 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육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어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령화 되가는 어촌 인력 부족 해소와 영세 어가 고용 인건비 저감 등 수산업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 확대, 근로 편익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