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사이트 수사 무마 경찰에 뇌물준 일당 기소

입력 2024-07-01 13:47
국민DB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받은 혐의(도박 공간 개설, 제3자 뇌물교부 등)로 총책 A씨(50)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 브로커를 통해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6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운영진이자 사건 브로커인 B씨(61)에게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또 다른 사건 브로커 2명에게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줬고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실제 A씨를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2명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구속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범죄 사실에 추가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