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권 수목 진료 홍보·단속 추진

입력 2024-07-01 10:15

충남도는 31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홍보와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방제 실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