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장 건축허가 행정절차 개선

입력 2024-07-01 09:24 수정 2024-07-01 09:25

울산시는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장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A, B, C, 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의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의 건축 허가는 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C동과 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다.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를 이끌어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