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말기환자로 연명의료결정 확대될까…교계 반응 엇갈려

입력 2024-06-30 19:57 수정 2024-06-30 20:39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행을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서 말기환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남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15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시행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등록자는 239만267명으로(6월 30일 기준) 지난해 5월 179만4015명에 비해 1년 사이 60만여명이 늘어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문서다.

한편 교계의 반응은 온도차를 보인다. 연명의료중단은 질병에 걸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가 하면 웰다잉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사회에 (연명의료중단 대상자의) 의사 비윤리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는 “연명의료중단은 안락사와 달리 생명을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며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기 위한 제도다.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투병 전·초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 작성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가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허술하지 않다. 교회가 웰다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지호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은 “말기환자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말기환자임에도 수개월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생명이 경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정적·간병 등 부담으로 인해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치료를 못 받게 되거나 중단하게 되는 비윤리적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문 부소장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며 “사전에 가족·의료진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뒤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