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공 주차장‧화장장 이용료 내일부터 인상

입력 2024-06-30 17:38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전무인정산소 모습. 전주시설관리공단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주차장과 화장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가 다음달 1일부터 인상된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물가 인상과 운영비 상승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올린다고 30일 밝혔다.

시설공단은 전주시내 공영 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최초 주차 30분까지 기본 요금을 1급지 600원에서 900원으로 50%, 2급지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인상한다. 또 3급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교통혼잡지구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한다.

또 15분마다 부과되는 초과 요금은 1급지가 300분에서 450원으로, 2급지가 250원에서 350원으로 올린다. 이어 3급지는 100원에서 250원으로, 교통혼잡지구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한다.

전주 승화원도 1일부터 변경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화장료는 관내(전주, 완주, 진안, 장수) 기준 만 15세 이상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만 15세 미만이 5만3000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또 개장 유골 화장료는 2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지난 16일엔 전주월드컵골프장(9홀) 이용료가 인상됐다. 평일 이용료는 2만9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공휴일 이용료는 3만8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조정됐다.

전주시민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10% 감면 혜택을 받아 평일 3만7000원, 공휴일 4만7000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은 2009년 개장 이후 15년이다.

전주시설관리공단측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 시민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들은 앞으로 증빙 서류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설공단은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공단은 그동안 감면 대상자들로부터 증빙 서류를 일일이 받아 자격 확인을 해 각종 민원을 사왔다. 실제 국가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필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국가유공자증,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씩 모두 4개에 달했다. 이에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그 즉시 이용료를 감면 처리키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장기 기증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정 등이다. 이들은 이용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또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20%, 장기기증 등록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상 시설은 완산·덕진 등 2개 수영장, 도내기샘과 라온, 어울림 등 3개 국민체육센터 등이다. 또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실내골프연습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인라인롤러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도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