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외지 상인이 주도하는 야시장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지역‧축제 이미지 실추를 막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축제·행사다. 시가 지난해와 올해 축제·행사 156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은 13건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해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한다.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와 자생단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행사도 관련 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가관리 담당 부서 내 축제 및 행사장 바가지요금 근절 TF팀을 체계화해 운영한다. 축제장 사전 가격정보 제공, 축제장 물가 점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원주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이 성행하며 소음 민원과 지역상권 침해, 바가지요금 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시는 지난 5월 생활체육축제가 열린 댄싱 공연장 일대에 개설된 불법 야시장을 확인하고 단전과 단수 조치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원강수 시장은 30일 “지역 상권을 무너뜨리는 외지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