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와 고의로 부딪힌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A씨 등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2)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뒤 7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4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차로 변경할 때는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며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량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