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이도현(당시 12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유가족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인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27일 기준 5만700여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이씨는 청원글에서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며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에 따르면 이번에 청원한 도현이법은 지난번에 청원했던 내용에 ▲개정 EU 제조물 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 신설 ▲결함에 대한 증명 정도를 고도의 개연성을 증거의 우세함으로 낮춤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고안한 비상정지 장치 장착 의무를 추가했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