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 1일부터 전체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수급자는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사업이다.
같은 질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수급자가 퇴원 이후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해 의료·돌봄·식사· 병원 이동 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에서는 2019년 서구를 시작으로 남구·북구·광산구 등 현재 4개 자치구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정부의 전국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7월부터 나머지 동구까지 참여해 광주 전역에서 사업을 벌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추진 실적이 우수한 서구와 광산구 등 총 10개 슈퍼비전기관을 선발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가 신규 지자체에 필요한 자문을 맡도록 하는 실무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서구·광산구가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 장애요소 극복방안을 동구와 적극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숙 시 돌봄정책과장은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안착과 적응을 돕고 적극적 사례 관리를 통해 재정 절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