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구속송치…훈련규정 위반 다수

입력 2024-06-27 11:52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이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훈련병 A씨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다음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중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부중대장은 23일 오후 4시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뜀걸음은 빠르게 걷는 걸음이다.

A씨는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11분쯤 쓰러졌다.

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 하지 않았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20명 이상의 군과 의료 관계자를 조사해 군기훈련 과정 전반 및 의무대의 응급처치, 민간병원 후송 과정, 의료진의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망원인 규명,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