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학원 수업 도중 2살 많은 4학년 학생에게 연필로 얼굴을 긁혔다는 학부모 제보가 관심을 받으며 학교 밖 학폭 관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초2 아이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 24일 밤 대전·세종 지역 맘카페에 ‘학폭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아이 얼굴 사진에는 이마 정중앙부터 오른쪽 눈과 볼을 지나 턱 밑까지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특히 상처가 눈 부위를 지난 것으로 보아 자칫 눈을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이 받은 상처와 함께 관심을 받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피해가 발생한 장소도 학교 밖이라는 점이었다.
A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학폭 상담 결과 학폭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면서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지역 카페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글이 많은 이의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도 보도돼 공론화하자 A씨는 26일 추가 글을 올려 “학폭 진행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어서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다”면서 “(가해 학생 측에 어떤 조치를 할지) 아직 아무 결정도 못 내렸지만 일단 저와 아이의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학교 밖 폭력’도 학폭 해당
학생들이 학교 외 학원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교 밖 폭력 문제도 심화하는 추세다.
매년 교육부가 초4~고3 학생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피해 학생 중 ‘학교 밖 학교폭력’을 겪은 응답자는 2017년 전체의 26.7%에서 2021년 40.6%, 2022년 34.3%까지 늘었다.
A씨가 글에서 조언을 구한 것처럼 이 같은 학교 밖 폭력도 학폭으로 다뤄질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폭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학교 홈페이지나 담임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학원 측의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 위해선 학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A씨 글에도 “가해 학생 학교 교장실로 직접 전화하시라. 부모끼리 대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학원 측에도 큰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시라” “경찰에 꼭 신고하시고 주변 아이들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시라” 등의 조언이 이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