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막말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사과를 피했다.
임 회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 의원과 실랑이 했다.
강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강 의원의 질의에 임 회장은 즉각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이 재차 “답변하세요”라고 요구한 후에 임 회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유를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다.
임 회장이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입을 떼자 강 의원이 곧장 “미친 여자라고 한 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임 회장은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가 고발당했다”며 임 회장의 또 다른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임 회장 사과를 요구했다.
임 회장은 강 의원과 언쟁을 이어가던 중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