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풍선을 하늘로 날리다 걸리면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25일(현지시간) NBC뉴스와 미 정치매체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풍선을 공중에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풍선이 바다에 떨어져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플로리다주에서 고의로 풍선을 날리다 적발되면 150달러(약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기념 및 축하 행사에서 여러 명이 풍선을 띄우면 벌금을 물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들은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단체 캐틀파머스는 “동물이 땅에 떨어진 풍선을 음식으로 착각하고 먹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린다 체이니 주 하원의원은 “플로리다의 최대 자산은 우리의 해변”이라며 “풍선을 띄우지 않는 것은 바다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