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들어 사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이곳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B씨 부부와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내던 중 집 수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8월부터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A씨는 그동안 밀린 월세를 지급하되 B씨 부부에게 경제적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 부부와 만난 자리에서 월세를 내는 대신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B씨 부부는 A씨 공격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목숨은 건졌으나 수 차례 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다. A씨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만 1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살인에 버금갈 만큼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