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6-26 12:02
김포시의회는 지난 25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 김포시의회는 지난 25일 브리핑룸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