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 집행유예…“초범인 점 고려”

입력 2024-06-25 16:13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