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제품 원산지 표시 확대…부품 국산화 꾀한다

입력 2024-06-25 14:0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부품 원산지 표시 화면 예시.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과 부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 품목을 늘려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경우 부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적용되는 8개 제품은 3차원 프린터와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등이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제도’도 확대되면서 제품의 품질·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 아니라 핵심·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하는 제도다.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부품의 원산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지정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타일단열패널과 석제단열패널, 태양광발전장치 등 10개 제품이다. LED실내조명등·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등 4개 주요 부품의 원산지 표기까지 추가되면서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물품을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수 있을 뿐 아니라 공공물자의 품질, 가격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달기업들의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부품 활용도 유도할 수 있다”며 “국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