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420억원대의 빌라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래를 진행했다.
특히 A씨는 무자본 매수자들이 빌라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문제없이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장소로 매수자들을 이동시키거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명 ‘픽업기사’로 가족을 동원했다. 범죄수익금도 가족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모집한 매수자들을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에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건당 400만~500만원을 받는 등 총 12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 사건에 연루된 컨설팅업체는 총 4곳으로 파악됐다.
모집된 매수자들 중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음에도 이 같은 동시진행 방식으로 한 사람이 30채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신입회사원, 대학생, 신혼부부 등이었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목돈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80% 정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일당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28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