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혐의 빠진 김호중…경찰 “검찰 뜻 존중하지만 아쉬워”

입력 2024-06-24 13:35 수정 2024-06-24 14:34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위드마크를 적용, 음주수치를 도출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 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양해를 구했나’라는 질문에는 “양해할 사안인가”라며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은 수사·기소·재판을 받으며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의 위드마크 적용 수사에 대해선 “주변인의 객관적 진술과 객관적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역산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이 정도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국회, 관련 부처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해 보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행위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