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하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31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4190명에 이어 하반기 319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7380명이 경남에 온다. 이는 지난해 3465명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 226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경남지역 특성상 시설원예 작목이 본격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등 최대 8개월 고용이 가능하며 농장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206만원 이상을 지급,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인건비 상승 억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 추진해 외국인 등록, 보험가입, 마약검사비 등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