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하반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3190명 추가 배정

입력 2024-06-24 11:27
경남도 최근 3년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현황.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하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법무부로부터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31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4190명에 이어 하반기 319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외국인계절근로자 7380명이 경남에 온다. 이는 지난해 3465명보다 113% 증가한 것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 2266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경남지역 특성상 시설원예 작목이 본격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등 최대 8개월 고용이 가능하며 농장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206만원 이상을 지급,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인건비 상승 억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농촌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 추진해 외국인 등록, 보험가입, 마약검사비 등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