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문회 증인 선서·증언 거부, 죄 자백한 셈”

입력 2024-06-22 16:11
지난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 대해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범철 전 차관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가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이제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당을 향해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상임위 배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열차는 주말이 끝나면 18량 모두 출발한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