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며 반발해온 여당은 의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병 기일인 다음 달 19일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둘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