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를… 안 잔다고 학대한 돌보미 실형

입력 2024-06-21 13:23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잠을 안 잔다’고 학대한 아이 돌보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아이 돌보미로 일하던 2022년 10월 14일 당시 만 11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깨자 이마를 세게 밀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아기에게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아이 돌보미로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11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과 부모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