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들은 오전 10시40분 사복 차림을 한 채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으로 경찰 수십명과 함께 나타났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