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11곳에서 동시 수배된 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50대가 9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하고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2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경찰서 10곳과 검찰청 1곳 등 수배중이던 A씨(50)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등지에서 저신용자 대상 신용 대출, 고철 판매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총책으로 활동했다.
A씨는 중랑경찰서에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2명에게 5억 1300만원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수배됐다.
2015년 5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A씨에게 적색수배를 내렸고 같은 해 7월 A씨의 여권 효력은 상실됐다. 하지만 A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다가 2017년 말레이시아로 밀입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어머니의 권유로 지난 5월 28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 범행을 자수해 송환됐다.
경찰은 2015년 A씨를 수배할 당시 하부 인출책 45명을 검거한 상태였다. 이들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A씨의 아내 B씨(47)도 범행에 동참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조직들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