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축사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화재 빈도가 높은 돼지, 닭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전기 설비 안전검사·점검 여부 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 등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사 화재는 주로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기 사용 증가로 발생하는 경향이었지만 축산 대형화로 냉방기 등 전기 설비 동반 사용 증가에 따라 여름철에도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와 닭·오리는 3000 마리 이상 사육농가 등이며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과 안전 점검(검사),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폭염·호우 등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한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축사 화재는 139건(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42건, 올해 5월까지 14건)이 발생해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발생 원인은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검사비와 시설보수 비용의 50%를 농가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 하고 있다.
축사 화재는 주로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상태에서 분진 발생과 물 세척으로 인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발생하거나 전기 용량·규격을 초과하는 추가 전기 설비로 인한 과부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이른 폭염에따른 불볕더위로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늘어나면서 과열에 의한 원인과 정전 등으로 축산 기자재 작동 불능 시 가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보장치나 자가 발전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사 화재로 인해 가축, 축산 시설물 피해가 큰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누전,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합천군 양돈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축과 축사 피해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김해시의 닭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 병아리 4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5월 말까지 축산시설에 크고 작은 화재가 14건 발생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