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곳곳의 역사적 건축물이 예산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그날의 상흔이 남은 전일빌딩 245, 상무관 등이다.
광주시는 지역 내 건축물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존이 필요한 낡은 건물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역 정체성을 담고 있거나 국가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해온 건물은 물론 공간환경·기반시설 등을 후손들에게 원형대로 물려주려는 방안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재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시는 도시 개발에 따른 건물 대형화, 기존 건물 노후화 등으로 건축자산 유지와 관리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생할 수 없는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 같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시행계획에는 기본방향과 기초조사, 보존·활용의 체계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법 조례 개정 등 주요 사업과 세부계획 제안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자산 후보군 도출 차원에서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등 단계별 기초조사를 거쳐 후보군을 533건으로 압축했다.
다수의 5·18 관련 사적지부터 1980년대 ‘우다방’으로 불리던 만남의 명소인 충장로 우체국,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창조한 광주월드컵경기장, 100년 넘은 역사를 간직한 중앙초등학교 등 시민 누구나 알만한 건물 등이다.
시는 이를 대상으로 역사·예술·경관적 가치와 광주만의 전통·이미지·정신을 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해 우수 건축자산 후보군 30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시 소유 공공건축물부터 등록절차에 들어간다.
건축자산 후보군 건축물 소유자가 이를 원하면 시에 우수자산 등록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후보군이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 건축자산으로 등록·관리한다. 등록자산 건축물은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조례’에 따라 외부·내부 수선이 필요할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박금화 시 건축경관과장은 “지역 고유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조치”라며 “광주만의 권역별 건축자산을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접목해 관광 활성화도 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