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전과 100범의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에는 한 술집에서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취식한 뒤 도주한 혐의로 현행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