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교실 십계명 게시 의무화 “미국 최초”

입력 2024-06-20 10:47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주지사가 미국 루이지애나 파티마 성모 가톨릭 공립학교에서 19일(현지시간)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 주 가운데 해당 법안을 제정한 곳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공포·발효됐다.

법안에 따라 루이지애나주 유치원부터 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까지 교육기관들은 내년까지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각 교실에 걸어야 한다. 십계명 게시에 드는 비용은 주 정부 예산 대신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웨스트 유니온의 학교 관계자들이 고등학교 교정에 놓인 십계명 비석을 철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 등 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치인들은 공립학교의 학생과 가족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왔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제정되지 못했다. 지난 4월 미국 텍사스주에선 필 킹 공화당 상원의원이 십계명을 교실에 의무 게시하는 상원법안 1515호을 발의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도디 호튼 주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식에서 “십계명은 미국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안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월 랜드리 주지사가 취임한 뒤 추진한 보수 의제 중 하나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