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사에게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가 체포돼 수감된 30대 여성이 녹음·녹화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을 쓰고 수사 중인 경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30대 여성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 안경을 쓰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자신이 요구한 약물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며 병원 의사의 얼굴에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검거됐다. A씨는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대구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수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가 특수 안경을 사용한 정확을 확인했다. 안경에는 수사 중인 경찰의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영장실질심사 내용과 판사 얼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안경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200여개의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며 “경찰관, 판사 등은 자신신의 얼굴 등이 몰래 녹화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