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대학서 퇴출… 이름 지운다

입력 2024-06-19 14:24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대학에서 퇴출됐다.

1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제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제적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학교 규정상 징계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다.

학교 측은 징계를 확정 짓기 전 절차상 최씨에게 서면 진술 등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학 측은 최씨가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씨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최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