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지난해 장성철 평론가의 라디오 방송 중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최근 장 소장이 부적절한 언급이었다며 사과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지난해 1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안철수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대응했다.
이후 장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6월2일 오후 안 의원이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으며 구급차에 실려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간 사실을 밝혀야 하는 내 심정도 좋지 않다”며 “계속 나를 협박하면 구급차 사진도 공개하겠다”고 반발했다.
안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음 날인 6월 2일 당선 감사 인사를 하던 중에 현기증 증세를 보여 인사를 중단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안 의원 측은 안 의원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안 의원은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안 의원은 2023년 10월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해 42.195㎞ 풀코스를 완주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