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2)이 팬미팅 행사에서 한 팬에게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민원인에게 알렸다.
해당 진정을 낸 민원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 통지서’와 함께 담당 경찰관과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성추행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야 추행죄 성립이 되며,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경찰은 인지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인으로 알려진 용의자 출국금지 조치 관련해서는 “행사 참여자 1000명 명단을 소속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그중 가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 신속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여성은 일본 유명 블로거일 거란 추측이 나왔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해당 여성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다음 날 약 3시간 동안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회’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팬들이 진에게 기습 뽀뽀를 시도해 이와 관련한 고발장이 지난 14일 경찰에 접수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