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법적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18일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상원 의원 130명이 찬성 표를 던졌고, 반대는 4명에 그쳤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첫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승인된 것은 2019년 대만, 2023년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 법안은 의회 통과 이후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