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들어 주춤하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영향 부문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아 진행이 더뎠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울산시는 글로벌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울산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신재생 에너지의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해 유럽지역에 파견한 해외사절단이 17일 해상풍력발전단지 벤치마킹을 위해 덴마크의 코펜하겐 앞바다에 위치한 ‘미들그룬덴’을 시찰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19일까지 덴마크에 머물며 국제 친환경 에너지 투자 운용사,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사와 지속적 투자 협력을 논의한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도 지난해 9월 포르투갈의 윈드플로트 아틀란틱(WindFloat Atlantic)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시기상조’ 입장을 고수하던 김 시장의 행보도 적극적이다. 김 시장은 지난 13일 울산 상공계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개발사 5곳이 개최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포럼’에 직접 참석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바꾼 배경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때문이다. 지난해 6월 울산시가 주도해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기 공급 독점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분산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포함됐다.
울산은 노르웨이 에너지 공기업 에퀴노르 등 국내외 5개 개발사가 울산 해안에서 60㎞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31년까지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총 6.2GW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1~2GW급 단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은 심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우수한 바람 자원을 얻을 수 있다.
해외 투자사들은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 떨어진 동해가스전 인근이 평균 초속 8m 이상의 우수한 풍황과 넓은 대륙붕을 갖추고 있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입지로는 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총 사업비 62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따른 국내 생산유발효과 62조2475억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27조60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고용 유발 효과는 27만2811명으로 추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