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받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장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기침 총회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찬영)는 최근 기침 부총회장을 지낸 원고 이욥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기침 총회에 “총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113차 총회 직후부터 이어진 소송에서는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후원 내역 관련한 이 목사의 발언 진상과 두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제공한 금품(간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총회장 선거 1차 및 결선 투표 결과 원고와 이종성 목사 사이의 표 차이가 매우 근소한 점(47표), 이 목사의 행위가 사건 선거의 투표 전날 및 당일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장으로 당선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는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침 총회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목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총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끝난 선거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게 없었다”며 “교단이 이 일로 1년간 마비됐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총회 차원에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