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635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청은 최근 선박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차량적재선 등 화물선에 여객이 초과 승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가 잇따라 발생, 해양 종사자 안전의식 고취 및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220건(35.2%),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0%), 과적·과승 67건(10.7%), 불법 증개축 60건(9.6%) 등이다.
특히 차량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사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한 승선 사례, 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한 사례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주용현 형사과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