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차례에 걸쳐 제주도 내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용보)는 12일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일부를 반포한 피고인 A군(1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4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인 점, 피해자가 216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군을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다니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등에서 총 18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군은 또한 일부 불법 촬영 영상물을 10여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 관광객 등 216명으로 나타났다.
A군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등교사노동조합과 제주교사노동조합은 4월 29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