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업체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때 도급순위 30위권에 올랐던 이 회사 대표는 현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급순위는 127위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12일 남양건설이 법인 회생(법정관리)과 함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 회생은 재정난으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특정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절차다.
법원이 법인 회생 시작 이전에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협력 업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남양건설은 2010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6년 4개월 만인 2016년 8월 회생 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했으나 신축 아파트 미분양과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난이 심화해 8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갈림길에 섰다.
1958년 설립해 ‘남양휴튼’ 등 주택과 토목 사업을 해온 남양건설은 최근 경상권과 수도권까지 사업 범위를 넓혔다. 관급공사에도 주력해 지난해 연간 매출액 2338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 당기순이익은 5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모 지역주택조합과 임대 아파트 등 신축 현장 2곳에서 수백억 원대의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급순위 99위인 한국건설이 지난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고 연초 해광건설과 거송건설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중원건설, 세움건설, 송학건설, 토담건설, 일군토건 등 지역 업체들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줄지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중 한국건설은 이달 말까지 회생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전망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