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동의서는 유가족과 부상자 등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681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소송비용은 유가족 1억3923만원, 부상자 3758만원이다.
이와 함께 김호경(제천2) 도의원은 오는 7월 유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29명에게 위로금 지급 등 후속 보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6년이 지났지만 보상금 논란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제천시는 재난 수습과 유가족 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고 유가족 등은 1억7681만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류건덕 유족 대표가 지난 2월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하면서 갈등 해결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유가족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 오신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늦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