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학-남해군 대학지원 연계 ‘지역특화형비자사업’ 업무협약

입력 2024-06-12 10:27
11일 남해군청에서 장충남 남해군수(왼쪽)와 노영식 남해대학 총장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립남해대학이 11일 남해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 연계 외국인 인력 양성 및 취업·정주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대학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기술 인력으로 양성해 조선·항공제조 분야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외국인에게 지역거주비자(F-2-R)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에서 확대 하고 있다.

남해대학은 남해군과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학생을 수용해 조선·항공제조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고, 남해지역에서 취·창업하려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연계 지역특화형비자사업 공동 추진과 지역특화형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프로그램, 연계 산업체 발굴 입학자원으로의 확대 방안 공동 협조, 지역특화형비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공동 구성 등이다.

노영식 남해대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남해대학이 남해군의 인구감소 대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해 지역 인력난 해소와 지역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해대학 국제교류센터는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유학생들의 비자 취득과 갱신, 비자 변경 절차, 졸업 후 취득할 수 있는 비자 안내, 불법 체류 시 처벌 조항, 한국 체류 시 주의해야 할 생활법률 교육 등 유학생을 위한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