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예술인 플랜(2022∼2024)’에 근거한 예술인 상해보험은 예술인 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예술인이음카드를 소지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중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해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인 상해보험 제도를 추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3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300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000만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신체활동이 활발한 것을 감안해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인 상해보험을 계기로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