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첫 재판 당시 사고 발생 이유를 두고 배달원을 탓했던 안씨 측은 7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9일로 예정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