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고도 법정에 연달아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사법연수원 제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제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모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지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지난 1월 열린 손배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모양의 어머니인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0월 열린 항소심 변론 기일에는 세 차례나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제대로 재판받지도, 상고하지도 못해 권리가 침해됐다’며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지난 1월 손배 소송 첫 공판 후 취재진을 만나 “권 변호사는 늘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에만 열중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릴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