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잇따르자 경찰이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고소 1건이 추가돼 총 16건의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 관련 사건은 모두 김해중부서에서 담당한다.
고소 대상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영상을 퍼 나른 또 다른 유튜버,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가운데 성폭행 가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나락 보관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나락 보관소 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최소 게시물 삭제부터 접속 차단까지 조치할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달 성범죄자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밀양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도 남지 않았다. 나락 보관소가 지난 1일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공개하며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후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하면서 일파만파 커졌다.
이들의 신상 공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로서 대중의 지지를 받았으나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